아파트 베란다 흡연 처벌 규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가 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일겁니다. 베란단,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담배연기가 베란다 창문이나 화장실을 통해 들어와 담배냄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울 때는 창문을 열고 싶어도 담배냄새가 들어와 열리 못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층간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관련 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