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시행일은 언제일까???
근속승진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6.11.29)했습니다. 1. 근속승진기간 주요내용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근속승진 기간은 12년에서 11년으로 1년 단축,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7년6개월에서 7년으로 6개월 단축,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6년에서 5년6개월로 6개월 단축됩니다. 입법예고 시 시행일은 부칙에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 입법절차안내 하지만 대통령령은 입법예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