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 질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2.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