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등 사례별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의 의미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지휘, 감독 등)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인정여부는 법률이나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례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사례별(휴게, 대기, 교육, 출장, 접대, 워크샵, 세미나, 회식 등)로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게시간, 대기시간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