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신고방법 등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및 해고수당 미 지급 시 신고방법, 자주하는 질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당한 이유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문자, 이메일 등의 해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