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
연금도 과세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종류의 공무원연금에 세금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달 연금을 받을때 소득세가 원천칭수가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이 없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 있습니다. '공적연금 과세제도'가 2002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연말 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직 중에 납부한 공적연금 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