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방위로 복무한 경우 군복무기간 추가 가산
그 동안 방위복무 후 만기제대 뒤 임용전 복무기간을 산입하는 경우 1985년 12월 31일 이전 소집자는 12개월, 1986년 1월 1일 이후 소집자는 18개월 군복무기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병역법시행규칙 개정(1982.9.10.)으로 1985년 이전 방위복무자 중 1982년 9월 10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사이에 소집된 방위복무자의 경우 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한 자는 병역법에 의거 2개월 추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방위복무에 대한 군복무기간 추간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신청대상 1982년 9월 10일~1985년 12월 31일 기간(입대일기준) 방위병 복무자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14개월 복무하였으나 12개월만 산입(인정) 받은 자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제외) 재직기간 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