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제외대상 해석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제외대상 해석 1. 질의 질의 : 법령해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재판매 및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과 취지를 알고 싶으며,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조달협정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며 국내산업, 특정 생산자 중소기업 등의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을 국제입찰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994년 정부조달협정 체결 시 양허기관 공통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