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일, 근무시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공무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집니다. 1. 공무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 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시간 범위라 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