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연말정산,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완벽정리
요즘은 교육비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자녀 영어학원비, 태권도비, 피아노 레슨비 등 지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교육비 중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등의 국내교육비 연말정산 공제요건 및 공제금액, 공제대상 교육기관,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교육비 세액공제2014년 귀속분부터 국내교육비는 세액공제 적용입니다. 2013년전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액으로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는 일정한 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