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여부, 보수 및 수당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제도의 경우는 거의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경력은 얼마나 인정되는지, 그리고 봉급 및 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여부 및 보수와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 여부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합니다.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이 인정됩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인정합니다.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직제도 시행 전(1981년 이전)에 임신, 출산과 관련되어 질병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해당되지 않..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2020. 3. 30. 00:59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기간 횟수 복직 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입니다. 자녀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합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예정일 이전에 직무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복직 예정일 이전에 연수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복직 이후 1년 이내에 연수 이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2020. 3. 26.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