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여부, 보수 및 수당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제도의 경우는 거의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경력은 얼마나 인정되는지, 그리고 봉급 및 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여부 및 보수와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 여부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합니다.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이 인정됩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인정합니다.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직제도 시행 전(1981년 이전)에 임신, 출산과 관련되어 질병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해당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