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일반병가, 공무상병가 비교
교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휴가일수의 계산을 휴가종료별로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가의 종류 우선 병가의 종류와 내용부터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일반병가 ①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는 1년에 60일의 범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