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토요일) 관외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병급 가능한지요?
휴일(토요일) 관외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병급 가능한지요? 1. 질의 휴일은 정규 근무가 아니므로 본연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수행시 초과근무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직책이 '수행비서'인데, 본연의 업무가 대부분 출장시 VIP 수행 입니다. 이럴경우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사전에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저의 근무지는 충남 공주입니다만, 토요일에 서울에서 VIP의 회의가 있을 경우 VIP를 수행하여 서울 출장을 갈 경우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모두 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한, 출장은 기본적으로 일비/식비/숙박비 등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한 금전이고, 시간외 근무는 인건비성으로 당연히 중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