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12 재·보궐선거 공직자 60일전 금지 허용행위 총정리
2017년 4월 12일은 재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재 보궐선거 대상은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4명 등 총 21개 선거구입니다.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 및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선거 60일전 금지, 허용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D-60 관련 금지·허용행위 ⑴ 법규요약 ①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⑵ 금지행위 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하는 행위 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