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하나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알아보기
회사원이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공무원이 회사원이 될 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적연금연계제도입니다. 에전에는 승계가 되지 않아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연금을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 20년 이상)나.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