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관련 (공유재산 시유지관련)
행정대집행관련 (공유재산 시유지관련) 1. 질의 - 민원인은 시유지(인천광역시 땅)에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있고 이 무허가건물에서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기타용(목공소)를 하고있으나 저희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여 변상금부과 조치하였으나 변상금을 납부하지않고 체납한 상태입니다. 1.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 원상복구명령조치를 한 이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는지 여부 (현재 민원인이 건물에 거주하고있는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건물철거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경우 소송의 주체가 인천광역시에 있는지, 위임받은 부평구에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시유지를 부평구가 위임받은 업무임) 3.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이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