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요율방식 대가 산정 용역계약에서 공사비 증가시 설계비 증액 가능 여부 공사비 요율방식 대가 산정 용역계약에서 공사비 증가시 설계비 증액 가능 여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공사비 요율방시 대가 산정 용역계약세어 공사비 증액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토목설계회사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A 지방자치단체와 토목 설계용역 계약체결 하여 업무수행중 입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2014-166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라 용역대가는 실비 정액가산방식에 의거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설계비 1억7천 8백만원에 발주하였고, 당사가 낙찰받아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 내역서 작성시 개략공사비가 29억원 정도 였으나 실시설계 진행을 하다 보니 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7. 1. 23:07
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 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 1. 질의 공사명 :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설계시(당초) : PHC파일 박기 (SIP공법) 미반영 누락분 : 장비설치 해체 시멘트 자재 미반영 케이싱 설치품 미반영 우리공사는 총액입찰로 낙찰 및 계약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단가산출시 상기 공종에 대하여 미반영 누락분의 품을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설계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는 “2-아”에 따라 공종별 목적..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12.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