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의 공문서 (정보공개 처리 등)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 여부 알아보기
공무직은 예전 무기계약직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상이하며, 매년 각 지자체별로 임금협상을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정년이 보장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간단히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무기계약직 형태의 근무방식입니다. 교육공무직 등도 있습니다. 공무직의 공문서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공문서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여부 ① 질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공문서(전자, 비전자 모두 포함) 기안 및 결제 상신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각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