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소급이 가능한가요? 임용원칙 및 소급 예외 알아보기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소급할 수 있는지 질문이 있어 답변 겸 작성을 합니다. 공무원임용 소급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공무원 임용 소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임용보통 임용을 신규채용을 뜻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임용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임용 효력 발생시기①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② 임용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을 할 수 없습니다. 3. 임용일자 소급의 예외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