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가능할까?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별도의 공적연금 가입대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분들의 경우 사업자 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임의가입 대상자를 확인해보세요. ▼ 임의가입 대상 ①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