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급여, 퇴직수당 제한사유 및 감액금액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후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재직중의 사유로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을 하여 받습니다. 오늘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사유와 감액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급여제한의 범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 발생한 사건일 경우에만 퇴직급여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재직중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연금에 대한 감액을 받습니다. 퇴직을 했더라도 공무원으로 근무할때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지면 연금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지급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