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는 며칠?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10개월간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할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가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이 바뀝니다. 또한 총 10일의 범위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초기나 임신말기에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오늘은 임신검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현행) 임신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개선)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여성보건휴가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으로 일원화 됩니다. 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