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 획정 시 상근 의미
공무원으로 임용 시 초임 호봉이 획정이 됩니다. 이때, 호봉으로 인정되는 임용 전 경력의 하나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상근의 의미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무한 경력이 상근 경력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관련된 질의사항도 많습니다. 오늘은 상근에 대한 국민인권위 결정사항 및 대법원 판결 등이 있어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보수규정 그래서 공무원 호봉을 획정할 때, "상근" 이란 '주 5일, 주40시간 근무' 내지는 해당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로시간을 적용받으며 풀타임 주40시간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에는 상근이라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