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지외 국내출장 시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연료비 지급기준은?
근무지외 국내출장, 관외 출장 시에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요금으로 계산을 하여 여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자차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아닌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며칠 전에도 공무원이 자기 차량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 시 소요되는 연료비 지급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출장관련하여 근무지 외 국내출장 시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1)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