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택근무 신청, 승인, 해제, 초과근무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근무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택근무는 유연근무제 유형인 원격근무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원격서비스(GVPN)을 활용해 전자결재를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1회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재택근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택근무형(원격근무제) 재택근무는 1주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전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날은 초과근무는 불인정됩니다. 대내, 대외 대면접촉이 적은 업무에 적합합니다. 법령 해석‧검토, 민원처리 및 질의회신, 조사, 통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