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대 36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기본 재직기간 이외에 공무원, 군인 또는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급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수령하였던 퇴직급여액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합산 대상기간 공무원 재임용 이전 바로 아래의 합산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①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②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