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벌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앞으로는 처음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소 징계가 "감봉" 입니다. 종전까지는 처음인 경우는 견책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완료되는 6월말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오늘은 강화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횟수별 처벌 음주운전 유형별로 1단계씩 처벌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경우도 "감봉"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더 높아져 최소 "정직" 처분입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확인해보세요. -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