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신청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에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임신 모든 기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모성보호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의 일종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장은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최초 이용 시 한번만 제출하면 출산 전까지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