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알아볼께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적극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극행정, 소극행정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2. 적극행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