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체휴무 부여 기준 및 사용하기
공무원의 대체휴무 제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일에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평일에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서 모두 대체휴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재해, 재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을 감안하여 대체휴무 사용기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대체휴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대체휴무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2. 공무원 대체휴무 제도 평일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