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망자 제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 총정리
공무원이 아니어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 중 숨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직으로 인정이 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관련 예우를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수행사망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수행사망자 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대상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