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 여부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 여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에는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당 아파트 동별대표자 한명이 선출당시에는 해당 동의 소유자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동대별표자로 선출된 후 3개월이 지나서 당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 단지는 선거구별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이런 경우 동별대표자 지위를 유지할 수있는지요? 아니면 보권선거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해당선거구의 소유 호실은 계속 소유하고 다른 선거구의 집은 세입자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2. 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00:26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자격 질의회신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자격 질의회신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동대표 출마자격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용산구 소재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최근 2기 동대표선출을 위해 후보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대표 출마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질의합니다. 1. 입후보 희망자 : 남자 2. 거주현황 : 2015년 1월부터 101동에 전세로 거주 3. 소유현황 : 2015년 10월 103동 매입(매입 후 임대) 위 입후보희망자는 임차인이면서 다른 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으로만 1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며 그 사이 약 9개월 전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곧 바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7.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