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기간 알아보기
매년 연초에는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가 있습니다. 2018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아래글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재산등록 대상, 제출서류, 등록방법 및 고지거부 알아보기, # 공직자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총정리(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 2017 공직자 재산신고서 총괄표 작성방법 및 제출확인 총정리1. 정기재산변동 신고기간 : 1.1.~2.28. 정기재산변동 신고기간은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는 기간내에 재산변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융정보 및 부동산정보 열람(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은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이며,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활용한 재산신고는 1월2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