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는 법 (이파인 조회 및 납부하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이파인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하는 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무인카메라 단속내역,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 등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이파인으로 검색을 하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범칙금과 과태료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