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기간 계산 방법
시간선택제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2. 경력기간 계산하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합니다. 경력 산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기간 계산(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의 재직기간 산정 등)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