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후 건물 내 일부 용도변경
임시사용승인 후 건물 내 일부 용도변경 1.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건축개요 - 건물용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 건축면적 : ,6194.45㎡(제3관) - 연 면 적 : 65,380.47㎡(제3관) - 건물규모 : 지하6층 / 지상9층 3. 2016년 6월경 건축법 제22조에 의거 제3관 전체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의료시설(종합병원)로 사용중 지하2층 일부(지하2층 바닥면적 6,030.63㎡ 중 150.00㎡)를 현재용도인 의료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 (용도변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① 임사사용승인후 설계변경(용도변경) 가능여부. ② 설계변경이후 다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지. ③ 임시사용승인을 득할시 설계변경된 부분만 임시사용승인을 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