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1. 질의 건설기술진흥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반영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발주청(시.군)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제외 대상인지 아니면 기술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갑설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반드시 지방건 설심의를 받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