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 확인
2019년 6월 3일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목록통관 시에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기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워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분들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통관 고유부호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제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