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살때 내는 세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감면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5가지입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이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승용차를 살때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하를 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감면, 최대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예전에는 냉장고, 세탁기, TV, 승용차 등이 특별소비세로 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모든 품목에 같은 세율 10%로 붙은 보편적소비세라면 특별소비세는 보통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는 특별품목에만 추가로 과세한 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