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1. 질의 개요 : 00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나 해당구청의 의견에 따라 오수관로를 설치(목적: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1.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00부대 오수만 처리할수 있으나,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음. 2. 많은 예산을 들여 비관리청공공하수도공사허가를 득한후 00부대의 예산으로 공사 예정인 바, 당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는 공사비도 부담하고 보전부담금까지 부담하는 이중부담이므로 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