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MeToo),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방법 알아보기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미투 신고자를 위한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가 3월 8일부터 100일간 운영이 됩니다. 특별신고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또한 민간부문은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상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등은 내용을 참고하세요.1. 특별신고센터 운영가. 운영기간 2018년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을 합니다.나. 피해신고는 전화(02-735-7544) 또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metoo/)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을 이용하느는 경우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