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DB구축서비스에 대한 기술용역 해당여부
1. 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와 '측량' 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면 건설기술에 '측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 후 DB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성과물을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갑설에 의하면 일반 실시설계 단계의 측량이 아닌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이 포함되지만 주된 역무는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일이므로 건설기술이 아닌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의 경우 건설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 답변
○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의 경우 측량활동이 포함되지만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일이 주된 역무이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답변내용
○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가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
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용역의 특성,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청 등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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