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자시의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개발 사업 지역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경우 그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일 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을 획득 했을 때 투자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도 영주권 자격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 중 미성년자가 영주권 신청 시점에 성년이 되었을 때 체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자격 투자자가 성년 자녀에게 휴양체류시설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성년 자녀도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투자기준금액을 투자하여 부동산등기(F-2)을 마친 미성년자녀의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의거 F-1(2년)을 부여해주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후에는 거주(F-2)자격으로 부여할 예정으로 동 미성년자녀가 영주(F-5)자격신청 시에는 거주자격을 소지한 투자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자격 신청시 성년이 된 경우 거주자격으로 5년간 국내체류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신청대상자 본인이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해외자본으로 투자하였음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증여는 직계존비속간 매매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 자체가 본국에서 송금한 사실이 있지 않는한 동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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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질의사례/행정분야] -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체류기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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