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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원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공무원이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중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제외교육공무원 성과금 지급 제외

1.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성과급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①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합니다.

②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매 8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③ 단 시간선택제 교사의 2개월 실근무 기간 산정은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한 시간을 1주로 계산합니다.

④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 재채용 시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은 재채용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2. 성과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순환등급 부여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등은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것에 해당이 됩니다.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해당금액을 징수하며, 적발시점부터 1년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이 성과금

교육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 성과금이 지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 성과금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 성과금


①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전년도 3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중 4대 비위[각주:1]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는 성과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에는 포함하되, 가급적 최하위 등급으로 지급합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오늘은 교유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분든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 S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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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폭력, 성적조작, 금품향응수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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