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를 구매하면서, 가끔 로또 판매점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까지는 편의점에서 로또를 살 수가 있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인 편의점에서는 로또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가서 로또를 사야합니다.
동네에 로또 판매점을 창업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창업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로또가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로또 판매점은 아무나 할수 있는 가게가 아니었네요. 당연히 공무원 등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로또 판매점 창업과 관련해서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로또 판매점 수익
그러면, 로또 판매점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로또 판매 수수료는 5.5%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판매점이 가져가는 수익은 판매액의 5%입니다.
로또 1만원을 판매하면 50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 로또 1등 당첨금, 세금
2020년 로또 판매점 총 수익은 약 2368억원입니다. 판매점이 7700개 정도이므로, 판매점 평균 수익은 1년에 30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유명한 로또 판매점은 훨씬 큰 수익이 있다고 하네요.
2. 로또 판매점 신청기간
로또 판매점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1년에 1번 정도 로또 판매점을 모집을 합니다. 2022년도에는 아래와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공고기간은 2022년 3월 22일(화)부터 5월 17일(화)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니다.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5월 18일입니다.
2. 로또 판매점 신청자격
로또 판매점은 아무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탁운영, 판매권 양도, 수수료 배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3. 로또 판매점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있는 분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3. 로또 판매점 신청방법
로또 판매점은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에서 2022년 4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자격과 신청지역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됩나다.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https://dhlottery.co.kr/
4. 로또 판매점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별 구비서류입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자격이 있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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