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제도 개요
- ‘여비’는 공무여행중에 필요한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구분된다.
- 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다.
- 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 [별표1] 여비지급 등급표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하며, 국내 여행자는 영 [별표2]에 따라, 국외여행자는 영 [별표4]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 이전비·가족여비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며,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고, 국외이전비의 경우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국내 가족여비의 경우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이전지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외 가족여비의 경우 영 [별표6의2]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 종료
구분 |
내용 |
운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식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일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이전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가족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여비 |
준비금 |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 장관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
여비지급 구분
구분 |
여비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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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국내출장 |
근무지내 국내출장 |
1만원, 2만원 정액 |
근무지외 국내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
국외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
||
근무지 변경 |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적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 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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