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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전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승진일텐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승진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승진의 개념

공무원의 승진은 상급 직급 결원에 대한 보충 개념입니다.


즉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상급직급에 대한 결원이 없으면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 중 하나가 근속승진입니다. (해당직급 근속년수 이상인 경우30%에 해당하는 만큼 승진시키는 제도)



승진의 종류

공무원의 승진에는 일반승진(심사, 시험),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이 있습니다.



승진임용방법 및 기준

공무원 승진은 해당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지난 사람들중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 실증에 따라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해 인사위원회(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승진소요최저연수는 


(9급 ▶ 8급) 1년6개월, 

(8급 ▶ 7급)2년, 

(7급 ▶ 6급) 2년, 

(6급 ▶ 5급) 3년6개월, 

(5급 ▶ 4급) 4년, 

(4급 ▶ 3급) 3년 입니다. 



(근속승진은)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의 승진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 


(9급→8급) 6년, (8급→7급) 7년6개월, (7급→6급) 12년 6급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후보자의 30% 내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근속승진에 대한 연수를 조금 단축하는것으로 입법예고 되어있습니다. 



 (특별승진은)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탁월자, 제안채택자, 명예퇴직자, 공무사망자(추서)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가능합니다.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한 6급 대상으로 5급 승진시험 실시합니다.



아래는 승진과 관련된 질의모음입니다. 애매한 사항에 대한 사례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06/05 - [질의사례/행정분야] - 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2016/05/09 - [질의사례/행정분야] - 우대승진 관련

2016/05/07 - [질의사례/행정분야] -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2016/04/11 - [질의사례/행정분야] -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2016/11/04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징계말소자 대우선발 시기

2016/06/06 - [질의사례/행정분야] - 관리운영직군 일반승진 관련

2016/06/05 - [질의사례/행정분야] - 군경력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지

2016/05/12 - [질의사례/행정분야] -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

2016/05/07 - [질의사례/행정분야] -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경력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2016/05/07 - [질의사례/행정분야] -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 효력

2016/04/19 - [질의사례/행정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2016/04/19 - [질의사례/정보공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2016/06/24 - [질의사례/행정분야] - 근무성적평정 질의

2016/09/06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2016/09/11 - [질의사례/행정분야] -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기타경력)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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